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재직근로자(연령제한 없음)가 사업주와 1:2 이상 비율로 매월 34만 원 이상을 5년 동안 납입해 5년간 2000만 원 이상의 적립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핵심인력은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만기에 수령하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상당을 세액공제받는다.
사업주는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 인정과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를 받는다. 가입대상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 핵심인력 중소(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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