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하였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