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수용설비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수주기는 3년이며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전후로 각 2개월씩 주어집니다. 만약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의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로써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설관리자는 전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설관리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 될까요?
자가용전기설비가.....
원문 링크 :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 검사주기 및 시행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