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초록색 신호 이외에 우회전을우회전을 실시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의 경우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시행 이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우회전 신호 준수 의무 시행 우회전 신호 준수의무를 새롭게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3년 1월 2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에게 교차로 내 자동차 우회전 신호 준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게 일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생길 예정입니다.
신호등 설치장소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이 빈번한 지역, 1년 내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 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
원문 링크 : 우회전 신호 통행방법 및 신호등 설치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