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유지관리업무 위탁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한 것으로 봅니다.
ㅇ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근거 「기계설비법」 제17조에 따라서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를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유지관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관리주체가 기계설비를 직접 유지 관리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계설비법」 제18조에 유.....
원문 링크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