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기간 비용 교육시간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기간 비용 교육시간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주기는 3년이며, 교육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 또는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령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제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가 신설됨에 따라 2019년부터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