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이 제정되면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겸임,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업무를 겸 할 수 없으며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재예방법 제정 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화재예방법)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화재예방법은 2021. 11. 30......
원문 링크 :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