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시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시설공사인데 미지정 했을 경우 벌칙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사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공사감리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 할때에는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대상물이 대분류로 30개로 구분되어 있고 각 대분류 안에서도 내용이 상세해 일일히 기재할 수는 없기에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개설의 뜻.....
원문 링크 : 감리지정 해야하는 소방설비공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