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감리지정 해야하는 소방설비공사 정리

 감리지정 해야하는 소방설비공사 정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 시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시설공사인데 미지정 했을 경우 벌칙규정에 의하여 아래 기사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공사감리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아래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 할때에는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고 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소방서에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대상물이 대분류로 30개로 구분되어 있고 각 대분류 안에서도 내용이 상세해 일일히 기재할 수는 없기에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 개설의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