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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자격 및 등급기준

기계설비법에 명시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그다음 시행규칙 별표1에 정의된 건축물 구분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그리고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자격 및 등급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덧붙여, 미선임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의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의무는 「기계설비법」 제19조제1항 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합니다.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정리하면, 관리추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