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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feat. 복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feat. 복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헷갈리고 분쟁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상황을 알아보면서 정확한 부담 주체를 파악해봅시다. 1.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계약 기간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