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제일 먼저하는 일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해촉증명서를 보내고 보험료 조정을 받아야하는데, 이제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것 같네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2021년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오랫만에 경제 폴더에 글을 적어봅니다.
예전에는 전년도에 소득신고한 기준을 가지고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 소득신고한 기준을 가지고(비용 처리 및 공제 후), 9월쯤?부터 발급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을 가지고 건강보험료가 측정되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퇴사 후 직장을 옮기는 경우엔, 지금까지 최저보험료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으나, 이제는 해촉증명서를 보낸 후 보험료 조정을 받더라고. 익월 혹은 다른 동종업계로 취업하는 경우엔 기존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재부과한다고 하니 해당 업종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