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급대상 피해를 입은 실거주자 지급 원칙(소유자, 세입자) 지원금액 200만 원 신고기간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기간 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미입력 된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연에 따라 시스템에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세대는 기간 경과 시 시스템 내 입력창 비활성화되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고방법 방문 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 작성 인터넷 접수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참여와 신고→사유재산피해신고→기본정보, 피해정보 입력→등록'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신고서 작성·제출이 어려운 분은?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고령자· 노약자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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