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모두 정리

 코로나19 정부지원금 모두 정리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류가 많으니,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족돌봄 지원비입니다.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돌봄비용'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지정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지원금은 하루 5만원씩 5일간 최대 25만원이다.

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정은 10일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5000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정한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만 8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