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nsookjj0525.tistory.com 국세청 9월 15일까지 신청..심사거쳐 12월 지급 고령인.중증장애인 대상 장동신청 최초 적용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 신청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을 북돋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부부합산소득이 .....
원문 링크 :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가구 1명 146만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