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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