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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본인부담금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