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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은 의무고용률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단,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됩니다.(2018년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