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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귀포시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단, 65세 이상자은 국민연금 제외)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고용조건 - 근로계약 2개월 이상 근로계약 되어 있고, 근무시간.근무일.임금 등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어야 함 - 근무일수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한 경우 지원, 단 격일제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계약에 의함(격일제 등 특수한 경우 근무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60시간 이상 충족되면 지원) - 보수수준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지원금액 1인 고용시 월 200,000원 지원인원 1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