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해야 함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ㆍ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1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6,000원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