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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