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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