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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