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사업은 농어촌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을 제외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졸업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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