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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