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제도는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수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 및 수유부, 6세 이하 영ㆍ유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영양위험 보유)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 (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 상담 등) 보충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 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1~ 6세 미만) 임신ㆍ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지역 보건소 문의사항 관할 지역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