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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