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출, 퇴근 비용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인정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정신 및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하여 인정한 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최저임금법 7조) 서비스 내용 월 5만원 교통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중증장애인은 근무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