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12세 이하) 제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장애아동에는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지원내용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조건 지원금액 비장애 아동 ㆍ일일 4시간 이상 이용 ㆍ월 10만원 장애 아동 ㆍ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 ㆍ방과 후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ㆍ장애아 보육료의 50% 지원 (27만 9,500원) ㆍ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 별도 배치 ㆍ정부지원시설 : 월 10만원 ㆍ정부미지원시설 : 시ㆍ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