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 Ⅰ 생계ㆍ의료 수급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ㆍ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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