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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장제급여

장제급여 사업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

원문 링크 : 장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