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 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입니다.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 자입니다.
기타 사항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하나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원문 링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