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일하는 청년 생계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도록 지원하여 자립 도모 지원대상 (생계수급 청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 15세이상 39세 이하) 지원내용 매월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근로소득장려금 가입자의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 소득장려금을 매칭ㆍ적립 ※청년 총소득 × 45%(장려율)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73,919 66,527 2,218 5,174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원문 링크 : 충청북도 청주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희망키움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