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목적 청년귀촌인의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간 2023. 1월 ~ 12월 사업대상 청년귀촌인(2018년 이후 전입자)을 고용한 업체 ※ 청년귀촌인 : 도시지역(동단위 이상)에서 1년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 우리군으로 전입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인 자 지원내용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월20만원 1년간 지원 ※ 지원 만료 후에도 지원조건 충족 시 상호 합의 하에 1년 연장 가능 (총 2년 지원 가능) 사업예산 (단위 : 천원)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12,000 - - 12,000 - 추진절차(일정) step ① 지침시달 신청접수 '23. 1월 step ② 대상자 선정 접수한 날로부터 2주내 step ③ 사업시행 '23. 1. ~ 12. step ④ 실적확인.....
원문 링크 : 충청북도 영동군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