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ㆍ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