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제도에 문을 두드려보세요.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다면 분할상환은 물론 이자율도 조정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인 사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지원내용 구분 연체일수 지원내용 연체 전 채무조정 연체 전 ~ 연체 30일 ㆍ1년 상환유예 + (필요시) 최대 10년 분할상환 ㆍ당초 약정금리 적용(15% 상한)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 31 ~ 89일 ㆍ최대 10년 분할상환 ㆍ약정금리 30~70% 인하(8.0% 상한) ㆍ취약채무자(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미취업청년 등)는 약정금리 70% 인하 채무조정 연체 90일 ~ ㆍ최대 8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