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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개요 목적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개ㆍ보수 또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대학생 (입학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고등학교ㆍ대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2022년도의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금액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생계ㆍ의료ㆍ주거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소득 범위 - - 본인과 부모 본인과 부모 기준 - - 100% 100% 총자산 범위 - - 해당세대 본인 기준 - - 32,500만원 이하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