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ㆍ연령ㆍ근로기준ㆍ가구재산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ㆍ사업 활동을 통해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