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제주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위기 해소를 위해 일반회계로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미만)입니다.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ㆍ사산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