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공학 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ㆍ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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