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돌아가시기전 자식 중 일부에게 주택 · 토지 · 기타 재산을 미리 증여할 수도 있다. 자식들 모두에게 주더라도 그 증여액에 차등을 두기도 한다.
그 후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사망당시 남아있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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