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제 개선한다고 기사나 나왔습니다 정기 안전보건 관련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대기기에서 활용한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할것이다 근로자도 특별교육을 작업별로 16시간씩 받아야 하는데, 2개 이상의 특별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공통교육은 한 번만 받아도 되도록 법령에 명시할 방침이다.
만약 기사내용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관리자들의 고충이 일부분 해결될것 같습니다 관리자로서 사람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 특성, 시간에 맞지 않아 참여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