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자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작업환경 측정, 작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작측을 진행하며 법적 근거, 주기, 대상, 절차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제처 링크는 법 제목(밑줄 파란 글씨)에 링크하였습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시행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
원문 링크 : 작업환경 측정 주기, 대상, 절차 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