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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작업자 건강검진 (일반, 특수, 배치전 후, 수시, 임시) 대상 별 주기, 대상유해인자

보통 작업환경을 측정하시면 병원과 연계하여 물질정보를 넘깁니다. 하지만 작업환경 측정 시 해당 사업장의 물질별 허용 소비량이 적은 물질은 제거되어 건강검진에서 물질이 빠질 수 있습니다.

특정 물질 대상과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물질분류가 달라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 허용 소비량 선정에 따른 물질 누락 가능 특수건강검진 : 미량의 사용 물질이더라도 유해인자의 농도가 1 vol%, 1wt% 이상일 경우 누락 불가능 #1 건강검진 대상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일반 건강진단의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 전건 강진단의 실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수시 건강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