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면제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② 법 제24조 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주기 매 1년 (최초검사로 수검한 날짜 전/후로 30일 이내) ※ 단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 정기검사 예시 22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3년 5~7월 정기검사 수검 21년 6월 최초 정기검사를 수검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