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실행되며 관리감독자의 역할, 선임, 실행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리감독자 선임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생산관련 직원, 지휘감독 담당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 사람이 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