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초과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 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사원가계산서.hwp 0.03MB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원문 링크 : 공사 일반원가 계산 (일반관리비,이윤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