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때 까먹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바로 2023년 6월부터 의무화가 된 임대차계약신고이다.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불리는데 과거 2020년 문재인정부시절 임대차3법으로 법률이 발효되었지만 3년간의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올해 6월부터 정식시행되었다.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둔 법인 만큼!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필히 까먹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
최대 100만원)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 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온라인 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신고절차 상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해야하니, 공인인증서, 주택임대차계약서 2가지는 사전에 꼭 준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