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생에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다른 특별공급제도와 차이점은 바로 85m2 면적제한이 없다는 점인데, 노부모부양 특성상 가족구성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85m2 이상의 면적에서도 노부모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이 되있어, 혹시나 큰평수의 집을 원하는 청약자들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청약통장은 역시나 기본!
- 노부모 특별공급 뿐만아니라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분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게 바로 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 없이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는 없으니 반드시 유념하도록 하자. - 주택청약통장은 가입한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