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법원 판결, '승진 고통'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판결, '승진 고통' 업무상 재해 인정

근로자 A씨가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회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고인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졌으며,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2020년 1월에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며 수면 부족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