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유시춘 EBS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했으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은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김영란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또한 유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이는 공적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모든 비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과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항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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